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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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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안전한 거래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을 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했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근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등의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만약 주택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전세보증금 보호 가능 여부 확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본인의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고,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 임대인의 신뢰도 확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신뢰도를 검토해야 한다.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임대인이 세금 체납 이력이나 연체 이력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임대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전세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 전세보증금과 계약금, 잔금 지급 일정
-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 특약 사항(수리 책임, 원상 복구 범위 등)
- 중개수수료 및 기타 비용 부담 주체
✔ 계약서 내용 검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지급 일정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특약 사항이 필요할 경우 이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한다. 또한, 구두로 합의한 사항은 법적 효력이 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전입 신고
계약 후 즉시 전입 신고를 해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전입 신고는 거주 사실을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주택 임차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 확정일자 받기
전입 신고 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는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이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기관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해준다. 다만, 모든 주택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 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전세 계약 후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재확인
계약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계약 사항이 변동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계약 직후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잔금 지급 전 최종 점검
잔금 지급 전, 해당 주택이 계약 당시와 동일한 상태인지 점검해야 한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조정해야 한다.
✔ 계약 내용 재확인
계약 이후에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임대인이 계약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시 변호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전세 계약은 신중해야 하며, 사전 점검과 철저한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위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한 전세 계약을 진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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